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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계산기, 직접 계산하는 법과 실수 없이 확인하는 방법 (2026)

    퇴직금 계산기, 직접 계산하는 법과 실수 없이 확인하는 방법 (2026)

    퇴직금 계산기에 근무기간이랑 월급만 넣으면 금액이 딱 나옵니다. 그런데 막상 회사에서 받은 금액이랑 몇십만 원씩 차이 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왜 그럴까요? 계산기가 틀린 게 아니라, 대부분 ‘평균임금’을 잘못 넣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계산기를 어떻게 쓰는지보다, 계산기에 넣는 숫자를 정확히 뽑는 법에 집중했습니다. 그게 진짜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핵심 요약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공식 자체는 단순합니다.
    • 함정은 ‘평균임금’입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값이고, 상여금과 연차수당 일부가 여기 포함됩니다.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가 가장 안전합니다. 사설 계산기는 상여금 반영 방식이 제각각이에요.
    • 1년 미만 근무면 퇴직금이 없고,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도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 국적과 무관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이면 동일하게 받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부터 정확히

    퇴직금은 법정 산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 × 30 × (총 재직일수 ÷ 365)

    여기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두 가지예요. 첫째, ‘월급’을 넣는 게 아니라 ‘1일 평균임금’을 넣는다는 점. 둘째,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실제 달력 날짜로 센다는 점입니다. 3년 2개월 근무라면 그 개월 수를 대충 넣는 게 아니라 하루 단위로 계산돼요.

    예를 들어 하루 평균임금이 10만 원이고 3년(1,095일) 일했다면, 10만 × 30 × (1,095 ÷ 365) = 900만 원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숫자를 이해하기 위한 가상 예시고, 실제로는 평균임금 뽑는 데서 대부분 오차가 생깁니다.

    계산기 결과가 실제와 다른 진짜 이유: 평균임금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 뭘 넣느냐가 전부예요.

    3개월 임금에 들어가는 것

    기본급은 당연히 들어갑니다. 여기에 정기적으로 받는 각종 수당(식대, 직책수당 등)도 포함돼요. 문제는 상여금과 연차수당입니다.

    • 상여금: 3개월치가 아니라,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즉 4분의 1)만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더합니다. 이걸 빼먹으면 금액이 확 줄어요.
    • 연차수당: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해 전년도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의 3/12를 더합니다. 계산기마다 이 처리가 다릅니다.

    사설 계산기 중에는 상여금·연차수당 입력란 자체가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걸로 계산하면 상여가 큰 회사일수록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껴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하려는 장치예요. 병가나 휴직 직후 퇴직하는 분들은 이 부분을 꼭 확인하세요.

    어떤 계산기를 쓸까

    결론부터 말하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나의 퇴직금 계산해보기’를 권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 입력란이 따로 있고, 산식이 법 기준 그대로거든요.

    계산기 유형 장점 주의할 점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법정 산식 그대로, 상여·연차 입력란 있음 입력값을 정확히 넣어야 함(자동 아님)
    포털·블로그 사설 계산기 빠르고 간편 상여금 반영 방식이 제각각, 누락 가능
    회사 제공 명세서 실제 지급 기준 회사가 잘못 계산했을 수도 있음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겁니다. 회사가 준 퇴직금 명세서와 고용노동부 계산기 결과를 나란히 비교하는 거예요. 차이가 나면 어느 항목에서 벌어졌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계산 전에 확인할 것들

    1.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 자격 취득일로 대조하면 됩니다.
    2.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 3장을 준비하세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항목별로 봐야 합니다.
    3. 지난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을 합산하세요. 명절 상여, 정기 상여 다 포함입니다.
    4. 전년도에 받은 연차수당 금액을 확인하세요.
    5. 이 숫자들을 계산기에 넣고, 회사 명세서와 비교하세요.

    3개월 급여명세서가 없으면 회사에 요청하거나,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 내역으로 대략의 소득을 역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건 보조 수단이에요.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

    모두가 받는 건 아닙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니에요.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

    반대로 자주 오해하는 부분. 아르바이트, 계약직, 수습기간 포함 모두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습니다. 계약서에 ‘퇴직금 없음’이라고 써 있어도 법정 요건을 채웠다면 그 조항은 효력이 없어요. 근로기준법이 우선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똑같습니다. 비자 종류나 국적과 상관없이 요건만 맞으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이 부분을 모르고 못 받은 채 출국하는 분들이 있는데, 퇴직 후 3년 안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흔한 실수와 대처

    실제로 자주 벌어지는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 금액이 너무 적게 나옴 → 상여금·연차수당을 안 넣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1년 상여 총액의 4분의 1을 3개월 임금에 더했는지 확인하세요.
    • 재직기간이 실제보다 짧게 계산됨 → 입사일을 4대보험 취득일로 넣으면 실제 입사보다 늦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날짜 기준으로 다시 넣어보세요.
    • 퇴직 직전 급여가 평소보다 적었음 → 무급휴직·결근이 있었다면 통상임금 기준이 유리한지 비교하세요.
    • 회사가 지급을 미룸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FAQ

    퇴직금은 세금을 떼나요?

    네,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서 일반 급여보다 세율이 낮은 편입니다. 계산기에 나오는 금액은 보통 세전 금액이니, 실수령액은 그보다 조금 적다고 보면 됩니다.

    퇴직연금(DB·DC)에 가입돼 있어도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나요?

    DB형이면 퇴직금 산식과 결과가 사실상 같아 계산기로 대략 확인됩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 수익으로 결정돼서 계산기 산식과 다를 수 있어요. DC형은 가입한 금융기관 계좌를 직접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중간정산 이후 기간만 재직일수로 계산합니다. 정산 시점부터 다시 근속이 시작된다고 보면 됩니다. 정산받은 날짜를 입사일 자리에 넣으세요.

    회사가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지급이 없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접수됩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니 서두르되 당황할 필요는 없어요.

    외국인인데 계산 방법이 다른가요?

    완전히 동일합니다. 산식도, 요건도, 청구 절차도 같아요.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만 있으면 내국인과 똑같이 계산하고 청구하면 됩니다.

    계산기 자체는 몇 초면 됩니다. 정작 시간을 들여야 하는 건 상여금과 연차수당, 정확한 재직기간을 챙기는 일이에요. 명세서 3장부터 꺼내놓고 시작하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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